[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최근 비계 삼겹살을 판매해 논란이 됐던 제주에서 수입산이나 타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비계 삼겹살로 곤욕을 치렀던 제주 음식점들.(사진=온라인 갈무리) |
|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0건(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 순으로 조사됐다.
A음식점의 경우 구이용 돼지고기는 제주산을 썼지만 수육,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은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239.71㎏, 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음식점의 경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했으며, 위반 물량은 3856㎏, 금액은 38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지난 4월 유명 맛집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판매된 삼겹살은 대부분 하얀 비계로 이뤄졌으며 붉은 살코기 부분이 매우 적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고기가 많은 편이라고 해명했으며 15만원 가량의 음식값을 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측은 “적발된 음식점들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은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했다.
또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방침”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역 특산품 및 제사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