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방 무단침입’ 서울대 전 음대 교수, 벌금 300만원

法 “정황상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강제추행 등 혐의, 기소과정서 빠져
前교수, 2021년 12월 교수직 해임
  • 등록 2023-09-04 오후 2:43:51

    수정 2023-09-04 오후 2:43:5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럽 출장 중 제자의 호텔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전 음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서울대 전 음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이 전 교수는 2019년 7월 대학원생이던 피해자 A씨와 동행한 유럽 학회 출장에서 새벽 늦은 시간 피해자의 호텔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이 전 교수는 방문을 세게 밀치고 들어왔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씨는 “저녁식사 등 일정을 마치고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준 뒤 길을 잃어 다시 돌아오게 됐다”며 “단순히 도움을 요청했고 A씨가 문을 열어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피해자의 방에 무단침입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호텔 객실을 무단 침입했다”며 “단순히 길을 잃고 피해자의 방에 방문했다는 (이 전 교수의) 주장은 여러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인정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측에 복도 CCTV를 요구한 점,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피해자의 말이 번복됐고 대부분 허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갑자기 피고인이 찾아와 두려움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는 등 경황없는 상황에서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충격으로 조교를 그만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객실에 들어가 질책 이외에 협박이나 감금 등 문제행동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이 전 교수를 강제추행·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교수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2021년 12월 이 전 교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서울대로부터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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