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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이 전 교수는 2019년 7월 대학원생이던 피해자 A씨와 동행한 유럽 학회 출장에서 새벽 늦은 시간 피해자의 호텔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이 전 교수는 방문을 세게 밀치고 들어왔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씨는 “저녁식사 등 일정을 마치고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준 뒤 길을 잃어 다시 돌아오게 됐다”며 “단순히 도움을 요청했고 A씨가 문을 열어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피해자의 말이 번복됐고 대부분 허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갑자기 피고인이 찾아와 두려움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는 등 경황없는 상황에서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충격으로 조교를 그만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객실에 들어가 질책 이외에 협박이나 감금 등 문제행동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이 전 교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서울대로부터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