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회용기 확산하겠다면서 위생관리 규정도 없어”

재활용·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에 3년간 147억원 투입
다회용기 사용연한·표준모델 가이드라인도 안내놓는 환경부
  • 등록 2023-03-27 오후 1:27:34

    수정 2023-03-27 오후 1:27:3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오후 경기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회용기 세척장인 라라워시 수원점을 방문, 다회용기 세척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다회용기 위생관리나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총 147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2021년 5개 지자체에 총 43억원이 지원됐으며, 2022년에는 12곳에 34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32곳에 69억 3500만원이 지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기존 배출량에서 절반 이상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34%에서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돼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다회용기의 사용 연한 및 표준 모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 업체의 설립 기준이나 신고·허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적으로 우수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만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 업체가 자유업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 관련 연구용역조차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이며, 정부가 다회용기의 친환경성만 강조했을 뿐, 관련 기준들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다회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해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경우 외식 업소들이 지켜야 할 세척과 소독, 개인위생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며 살균 시 용기 표면 온도의 최소 기준, 다회용기의 중량과 두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환 의원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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