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