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낮추려" 中에 납품업체 기술 넘기다 딱 걸린 '귀뚜라미'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 과징금 9억5400만원
단가 절감위해 중소기업 기술 중국에 빼돌려
“시장경쟁 흔드는 기술유용행위 집중 감시”
  • 등록 2024-11-18 오후 12:00:00

    수정 2024-11-18 오후 12:20:3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가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빼돌리다 적발됐다.

(자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이 같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귀뚜라미에는 과징금 9억 5400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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