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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태평화교류협회 여성분과위원장과 회장, 포럼 상임고문, 공동대표,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아태 충청혁신 포럼’을 두어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아태평화 특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산하에 포럼을 설립해 활동 목표와 주요 사업을 정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며, 운영자금 마련 방안을 구상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포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인들을 초대해 이 후보 관련 게시글을 보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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