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농지법 규제로 설치가 가로막힌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통과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하위법령의 형태로 추진하려다 방향을 틀었다.
|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큐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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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수단을 집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찬반이 첨예해 보완하는 방안을 담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여타 법의 하위법령으로 영농형 태양광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려다 농지법과의 충돌 등을 고려해 안정적 법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볍법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승남 의원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른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형태인 것은 같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특정 지구에만 설치가 가능한 방향이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의 농업용도 외 일시 사용 허가 기간(8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앞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지난 5월 국회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20여 곳에서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실증실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났고 일반 농촌 태양광이 아닌 영농형 태양광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며 “내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에 따라 농촌재생에너지지구를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고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덧붙여 정 장관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전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농업진흥구역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해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최소한 농업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지역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본회의 통과 2023,02,2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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