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사 중 기아, 르노삼성, 쌍용, FCA(미달성분 상위 순) 4개사는 배출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최대 282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다. 4개사는 3년안에 이를 해소해야한다.
2020년 온실가스 29% 초과 배출…대형차 판매 증가 원인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16~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에 따르면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을 29% 초과한 것이다.
정부는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속 낮추고 있다. 2012년 140g/㎞에서 2020년 현재 97g/㎞까지 낮아졌으며, 2030년엔 70g/㎞까지 낮출 계획이다.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목표로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이행실적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 당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그러나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21년 이후로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다. 올해는 무공해차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무공해차 판매 실적은 3만6000대로 2..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7만9000대로 신차 판매의 5.4%를 차지했다. 올해는 15만7000대로 전체의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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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작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는 2019에 이어 2020년에도 미달성분이 늘어났다. 총 미달성분(㎞당)은 르노삼성 166만g, 쌍용 107만g, FCA 8만g이다.
여기에 기아가 2020년 284만g을 미달성해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황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은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현재 미달성분을 모두 상환하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아는 1420억원, 르노삼성은 830억원, 쌍용은 535억원, FCA는 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