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입주대상자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 등록 2020-09-29 오전 11:15:46

    수정 2020-09-29 오전 11:15:4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10월 23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자료=서울시)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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