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6일 신임 재판관이 참석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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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기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소집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 진행 상황과 절차 등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임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단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으나 인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가운데 헌재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영장 발부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판단 적법 요건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쟁점과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첫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증인 15명을 우선신청했다. 이날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