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대전·세종·경기·경북 4개 시도에서 수습교사제가 시범 운영된다.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전 6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하자는 취지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규교사의 현장역략 강화를 위한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 관련 함께차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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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시범운영에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의 골자는 수습교사제 도입이다. 지금도 교생 실습이 있지만 참관 등을 제외한 순수 실습 기간은 통상 4주 정도로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대전·세종·경기·경북교육청이 참여하기로 했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이 확정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임용 대기 기간을 이용, 약 6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교수법 △생활 지도법 △상담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익힐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수습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임용 대기자 중 희망자에 한 해 6개월간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 것.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수습 교사에 대한 지도·관리는 수석교사 등이 맡도록 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전(20명)·세종(10명)·경기(90명)·경북(20명) 등 4곳에서 약 140명이 수습교사로 학교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습교사들은 일단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지만 추후 수습교사제가 전면 도입하면 별도의 신분 보장을 추진할 한다. 특히 교사 결원이 없는 학교에 정원 외로 배치,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수습교사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수습교사들의 신분·역할·보수·처우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999년 이해찬 장관 재임 당시에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했지만 예비 교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수습 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이 확정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거 추진했던 수습교사제와 내년 시범운영할 제도 비교(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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