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 계좌 발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만약 고팍스가 실명 계좌를 받아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원화 거래가 가능한 다섯 번째 거래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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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사업자 신고 마감일(24일) 최소 일주일 전에 원화마켓 중단 등 영업 관련 종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릴 것으로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다수의 거래소들이 최근 잇따라 원화마켓의 문을 닫았다. 이날 후오비코리아도 공지사항을 통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팍스는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하겠다”며 실명 계좌 발급을 확신할 수 없다는 여지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