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사한 사건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판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명예훼손 방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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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2019년 6월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 A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미지급 금액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A씨를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번에는 강 대표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 강 대표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