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이들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를 공개했다.
이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 따르면 다급해진 사령관이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고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했다. 또한 “본 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고 얘기하거나 “표결하면 안되는데…707은 추가병력(2차 투입) 투입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