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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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5일(토요일)부터 30일(목요일)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됐다. 31일(금요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당정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해외여행만 늘어 소비 진작 효과가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개천절까지 황금연휴가 생기자 해외여행 출국자가 10월 기준 역대 최다인 238만명으로 늘었고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