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와라…주파수 대가 역대최저 '740억' 제시

과기정통부 11일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신규 사업자, 28㎓ 대역 전용주파수에 앵커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 740억원, 망 구축 의무 기존 통신사의 3분의 1(6000대)
  • 등록 2023-07-11 오후 2:00:00

    수정 2023-07-11 오후 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유입하기 위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가격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주기로 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제4 이통사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으로 740억원을 산정했다. 망 구축 의무는 6000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신규사업자가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을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그간 제4 이통사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신규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700㎒를 더한 ‘1안’과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1.8㎓ 대역을 더하는 ‘2안’을 구상하고 있다. 앵커주파수는 28㎓ 대역의 과금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다. 현재 기술로는 28㎓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 이통사의 초기 부담도 낮춰주기 위해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방식도 바꿨다. 원래는 할당받은 1년차에 50%를 내야 하지만, 이번엔 1차 납부금을 할당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 등으로 점차 늘어나게 했다. 할당대가를 전국망 기준 740억원으로 놓고 보면 제4 이통사가 1년 차에 납부할 주파수 할당대가는 74억원에 불과하고, 5년차에 222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한 뒤 올해 4분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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