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양육비 1억2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금지를 당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월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고 제재조치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4명이(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이 미지급 양육비를 전부 지급했고, 24명(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은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받았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라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제재 이후 전부 이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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