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6일 발표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추진 대책을 내놨다.
‘공정’한 채용 화두에도 양성평등 노동환경은 OECD 꼴찌 수준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및 43개 소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목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이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과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시장에서 공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근속연수격차가 존재한다.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는 38.1%, 성별 근속연수격차는 31.2%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성별임금격차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근속년수(경력단절 여부)로,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인 30~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M자 곡선(M커버) 현상이 꼽힌다. 아울러 채용 단계에서도 능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금융권에서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오르는 중이지만 2021년 기준 4.1%로 여전히 낮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수 기준 22.7%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초등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남·녀 대부분 “여성폭력 심각해” 인식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인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력 피해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여성인구 10만 명당 2014년 34.0건에서 2020년 38.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고,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폭력이 민간에 비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1개월(현재 3개월) 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최근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행정구역 순)이고,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행정구역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