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민주당 무고죄 맞고발…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가동

與주진우,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 및 이재명 무고혐의 고발
“박찬대 생중계 반대 때 이재명 침묵…반대입장으로 읽혀”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찬성시 언제든지 고발 취하할 것”
20일 재판지연방지 tf 가동…“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
  • 등록 2024-11-18 오전 11:39:04

    수정 2024-11-18 오전 11:39:0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키로 했다. 또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0일부터 바로 가동한다.

주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 및 당의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 대표를 고발한다. 이 대표는 무고 공범 혐의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그 발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 다른 발언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힌다. 대국민 상대로 말장난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가 출신인 주 의원은 “방송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며 “방송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또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TF’를 발족하고 팀장으로 강태욱 트리니티 로펌 대표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팀원 구성을 마친 뒤 20일 정식 발족하고 이후 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부터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 처리하고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해당규정이 의무가 아닌 훈시규정처럼 운영되고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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