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방통위, 시행령 개정 나선다

방통위, 14일 전체회의 열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대통령실 권고 따라 수신료 2500원 분리징수 착수
  • 등록 2023-06-14 오후 1:58:55

    수정 2023-06-14 오후 2:03:31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통위가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KBS의 수신료 2500원을 분리해 징수하는 법 개정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현재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하고 있는 KBS(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산업통산자원부에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해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개정에 찬성했고,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를 표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전에 위탁해 수신료를 병합해 징수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가 송출한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제도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통합징수 제도가 도입된 후 KBS가 수신료 인상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방만한 경영과 자구노력 외면 등이다”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KBS가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 징수에 반대한 김현 위원은 “강제징수 논란은 여야 불문하고 있어 왔지만 방통위는 법적 검토와 학계 의견 등에 따라 무조건 휘둘리지는 않았다”며 “분리징수할 경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등 사회적 합의 없이 떠밀려 처리하면 국민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김효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한 김효재 부위원장의 임기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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