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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4세 친모 A씨는 범행 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 공모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그동안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며 “한기일 더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당시 대전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1세 계부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중이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학대를 한 정황이 확인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