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 변경으로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변경된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