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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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국민혁명당 대표)는 지난 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8·15 행사 계획이 완성됐다”며 “1000만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사흘 동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검사·언론인·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총 8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부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선절차도 밟고 있다. 현행 영장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절차 △결과 통보 절차 △심의위원 기피 제도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김 청장은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