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동인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안선영(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 안선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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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상근변호사로 입사해 지난 6월까지 20년간 선임 변호사로서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했으며 2014년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 공단의 법률전문가로서 입법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해왔다.
안 변호사는 “2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단의 첫번째 변호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든 힘을 쏟아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법무법인 동인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해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역임하고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안 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동인은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