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국가책임 명시 ‘아동기본법’ 제정…만2세 이하 학대아동 집중조사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국가 위원회에 ‘아동 위원’ 선임
입양체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등록 2023-04-13 오후 12:01:30

    수정 2023-04-13 오후 12:01: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아동을 정부 정책의 참여자로 포함하는 등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나왔다.

탄소중립위원회 등 국가 위원회 내에 아동 위원을 신설하고, 약 240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된다.

학대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를 석달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등에 아동의 의견 제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아동 위원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정보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아동 정보제공 기준’도 내년 중 마련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국내 보호대상아동 2400여명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후견인 선임까지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단 계획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등을 도입,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한다. 익명으로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마련한다.

취약계층 아동 후원 계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딤돌씨앗통장’ 대상이 확대된다. 디딤돌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를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발달지연과 학대아동보호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 발달·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인천의 1세 아동 사망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특히 학대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오는 17일부터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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