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등 국가 위원회 내에 아동 위원을 신설하고, 약 240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된다.
학대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를 석달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도 마련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등에 아동의 의견 제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아동 위원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정보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아동 정보제공 기준’도 내년 중 마련한단 계획이다.
국내 보호대상아동 2400여명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후견인 선임까지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단 계획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등을 도입,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한다. 익명으로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마련한다.
취약계층 아동 후원 계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딤돌씨앗통장’ 대상이 확대된다. 디딤돌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를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의 1세 아동 사망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특히 학대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오는 17일부터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