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새 약가제도 실효성 의문"..정부 "예정대로 강행"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설명회 개최
제약, `리베이트 양산·병원 유찰` 대책 요구..정부 "고민중" 반복
  • 등록 2010-04-09 오후 6:08:48

    수정 2010-04-09 오후 6:08:4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약가제도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음성 리베이트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채 이 제도를 당초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설명회`에서 제약업계 참석자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의약품의 저가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의약품 가격 인하를 통한 건겅보험재정 절감 및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이 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차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시 또 다른 음성적 리베이트가 확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상대적 약자인 제약사에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해당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보험상한가대로 청구하되 이에 대한 대가를 제약사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면 의약품은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의약품 가격을 낮추라고 강요할 수 있는데 과연 이 행위 자체가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이은 종합병원 의약품 유찰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복지부는 종전에 약가인하 예외 범위로 규정했던 병원의 의약품 공개입찰에 따른 의약품 공급분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약가인하 대상에 적용키로 못 박았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등에서 실시한 의약품 공개입찰에서 전 품목이 유찰되며 의약품 공급 대란의 조짐을 보이자 복지부는 10월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새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병원 입찰 결과 또 다시 유찰되거나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책 없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제약업계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 측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칙대로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음성 리베이트 확산과 관련 "병의원이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를 내놓으면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았다.

종합병원 유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에 김 과장은 "실제로 10월 이전에 병원과 도매가 장기계약을 맺는 편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입안예고 기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김상희 과장은 "현재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오명을 쓰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건전한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일정은 변함없다"고 새 약가제도 추진을 당초 원칙대로 강행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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