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크림의 위탁업체 직원이 여성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인스타그램 ‘맞팔’을 요구했다는 글이 게시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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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이런 사실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법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크림이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회사가 직원의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시 권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서면 자료를 요청해 조사한 후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고객이 회사에 항의하자, 위탁업체는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은 논란 이후 드롭존에서 취급하는 택배 상자에 고객 개인정보를 표기하거나 인쇄하지 않도록 상품 처리 절차를 바꿨다.
통상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해 처분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처분 결과는 오는 8~9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