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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숙소 제공(40만원 상당)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B씨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해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피고의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수행했으므로 13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시간도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급한 임금도 월 75만원이고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종결하고, 월 급여 75만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약 268만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약 19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A씨는 B씨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년 3월 24일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했다.
또 A씨의 업무 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B씨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A씨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A씨가 B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