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의무를 지며,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복합재질,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제강슬래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은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재활용 유형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이 곤란했다. 탄산화물은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한 물질로,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베이킹소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