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폐플라스틱 원료화 산업 육성에 정부 '마중물' 댄다

올해 순환경제 원년
다회용기 산업 키우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기술개발에 500억원 투자
재생원료 사용 30%까지 확대…올해부터 의무화
  • 등록 2023-01-31 오후 12:37:30

    수정 2023-01-31 오후 12:37: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순환경제 원년을 맞아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을 대고, 관련 지침을 수립키로 했다.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고 다회용기 산업을 육성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제품의 순환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선제조건인 재활용 산업의 기술 고도화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자원순환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순환경제 원년…“폐플라스틱·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정부는 올해를 우리나라 순환경제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 체질 개선에 나선단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체제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관련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환 체제에 돌입한다.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는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순환경제의 주요 분야로는 플라스틱, 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이 꼽힌다.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2024년 1월 예정되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도록해 기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해 ‘수리용이성’을 제고하는 기준을 정하고, 유통포장재 감량 노력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부가 마련한단 계획이다. 연내 기준 마련, 2025년 1월 시행이 목표다.

다회용기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정부가 마중물을 댄다. 대여·세척 비용을 69억원 지원하고,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해 위생·환경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정부가 보증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표지인증제 대상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서영태 환경부 과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국민들이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세척·대여 업체가 위행이나 환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페트 생산업체 올해 재생원료 3% 사용 의무화

순환경제 생태계의 기본 조건인 재활용 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대부분을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다시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물질·화학적 재활용 산업 육성이 더딘 탓이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2025년까지 492억원을 지원하고, 페트(PET) 연 1만톤 이상 생산 업체는 올해부터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의무가 부가된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 목표치는 30%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재생원료 사용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 등에 앞서 국제사회가 재생원료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재생플라스틱의 수요 기반 확충도 요구되는 만큼, 재생원료 사용표시제도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수동으로 선별해 재활용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선별시설 자동화와 노후시설 신·증설이 추진된다.

선별·재활용 공정의 발전 맞춰 국민들의 분리배출 요령도 개선해 나간다. 스티커 제거가 가능한 감용기 설치 지역에선 일일이 스티커를 떼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는 식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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