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 SW 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시간이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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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SW 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 2021-10-22 오후 3:34:00
수정 2021-10-22 오후 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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