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이 단지에서는 청약통장 만점인 84점도 나왔다.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 후반대로, 70점은 족히 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었다.
부동산시장에서 청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웬만한 가점 통장으로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실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9.8대 1로, 이전 2019년 대비 2.8배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겐 청약 통장이 ‘희망 고문’이 된 셈이다. 2030 젊은 무주택자 사이에선 ‘청포자(청약 포기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묘책도 있다. 바로 청약통장 증여다.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청약 가점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과 유의점은 무엇일까.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만 증여 ‘가능’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가 가능하지는 않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 종류의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한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해당한다. 주택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
|
청약통장 증여로 42점이 62점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K씨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해보자. K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 점수다.
그렇다면 K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증여받는다면 청약 가점은 어떨까.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K씨는 61점을 얻게 된다.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KB리브온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대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트랜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청약통장의 보다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