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감찰 강도 높인 국조실…지자체·공기업까지 수사의뢰(종합)

국조실, 7일 만에 경찰 6명 포함 18명 수사의뢰
감찰보다 형사처벌 필요성 크다고 판단한 듯
충북 재난대응, 행복청 미호천 관리부실 의심
국조실 “중대 혐의 추가 발견시 신속 수사의뢰”
  • 등록 2023-07-24 오후 1:33:27

    수정 2023-07-24 오후 1:33:2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조사하는 국무조정실이 경찰에 이어 지자체·공기업까지 이례적으로 감찰 중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중대해 감찰보다는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20일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4일 국조실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조실이 지난 17일 감찰시작 후 수사를 의뢰한 관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국조실은 지난 21일 경찰 6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이날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5명), 행복청(7명)에서도 12명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앞서 국조실은 경찰 6명에 대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고,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하는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종결 전 수사를 의뢰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것이다.

이날 추가 수사의뢰된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사고 당일 미호강 수위가 도로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모니터링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개축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장마 전 제방을 점검 등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이 계속 감찰을 진행 중인 만큼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을 모두 감찰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24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검찰관계자들이 행복청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현재 충주지검장인 배용원 검사장을 수사본부장,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오송참사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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