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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시설형태)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설비유형),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영업형태) 등이 있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제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벽면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천정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또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