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 개선…최고기업 11곳 지정

대기업 15년·중기 12년 유지 ‘최고기업’ 11곳 첫 지정
  • 등록 2022-11-30 오후 12:00:00

    수정 2022-11-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1일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15주년을 계기로 제도운영 실태 및 정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의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했다. 심사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심사항목으로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설하였다. ‘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기업 간 가족친화제도 운영경험 전수(멘토링)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고기업’은 대기업은 가족친화인증 15년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인증 유지(인증 3회)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11곳이 첫 지정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당시에 비해 가족친화 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인식이 제고되어 가족친화정책의 사회적·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15년 간 인증을 유지해 ‘최고기업’으로 지정되는 교보생명보험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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