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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는 이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 가장 많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핀테크산업협회는 총 79개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핀산협은 영업행위 규제 완화 측면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를 요구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의 조율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여러 금융 기관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플랫폼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 중인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추진됐다가 금융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됐다.
또한 핀산협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장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간 협업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및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거래소 이용제한 예외사유 확대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확대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개선, 유사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 규제 등 마이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들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퇴직연금과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이밖에도 핀산협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규제샌드박스 심사의 필요성과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