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해법 논란 재연..참여연대-정부 입장차 뚜렷

  • 등록 2003-05-12 오후 3:48:31

    수정 2003-05-12 오후 3:48:31

[edaily 조용만기자] 12일 참여연대가 정부의 카드해법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6월이후 우려되는 카드대란에 대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뿐 아니라 개별 카드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 퇴출여부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퇴출에 대비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4.3대책으로 6월까지의 유동성 위기는 해소된만큼 카드사 대주주들이 증자과 자구노력을 통해 조속한 신뢰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모(母) 은행과 그룹계열사의 자본확충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현재까지는 공적자금 투입 불가라는 기존입장에 변화는 없다. ◇6월 카드대란설..공적자금도 검토해야 참여연대는 정부가 카드사 대책에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이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과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자료를 통해 추정해본 결과 조정자기자본비율 8% 달성이 위험한 카드회사가 존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6월말 이후 금융시장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과거 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해 향후 벌어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등 재벌 계열사를 통한 카드사 지원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주주 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사실상 증자명령`은 안된다는 것이다. 대신 삼성카드의 경우 증자가 필요하다면 삼성전자(05930)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삼성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회사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나 퇴출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 공적자금의 재조성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적자금 투입은 정부의 카드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 블룸버그는 최근 칼럼니스트 기고문을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주도로 카드사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았으며, 향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었다. ◇증자통한 신뢰회복 `관건`..공자금 투입없다 정부는 일단 카드사의 증자 등 자본확충을 조속히 이행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4.3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가 추진중인 4조5500억원의 자본확충 계획중 상반기에 2조3300억원, 하반기에 2조2200억원을 각각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경영악화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대주주의 자본확충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차원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입장에서 계열사의 증자참여를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적자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를 국민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정부는 종전부터 불가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부실 카드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 개입이 아닌 간접 지원에 그칠 것이며 9개 카드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카드사에 대한 공적자금 직접 투입 자체는 불가능하다. 카드사는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직접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가 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은 카드사 자체보다는 카드사로 촉발된 부실화가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금감위 다른 관계자는 6월이후 카드사의 퇴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예단을 가지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카드사들은 6월말이후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6월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도는 카드사가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대주주의 조속한 증자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부실 카드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 차환과 신규 발행을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 6일부터 카드사 신규발행 촉진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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