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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5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C커머스로 인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제조업(29.5%)보다 도·소매업(34.7%)에서 높게 나타났다. 피해 대책으로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았다.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추 본부장은 이어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