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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정책이 실시된 이후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표로 검사·추적·치료(3T)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천지 집단감염(2월), 이태원클럽·물류센터(5월)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강도의 행정명령이 연이어 발동됐다. 2020년 3~4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했고, 그해 4월엔 학원·교습소도 문을 닫았다.
그해 여름 광복절 집회 등을 계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제한과 대규모 행사·모임 등이 중단됐다. 이후 소규모 감염 사례가 늘고,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면서 지자체 결정권한을 확대,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하기도 했다.
국내 백신 도입은 해외에 비해 다소 늦은 2021년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그해 10월 약 7개월여만에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2021년 12월 1일 출현한 이후 국내 확진자가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일파만파 확산하자 일상회복은 다시 멈췄다. 증가규모가 워낙 가파른 탓에 방역대응 체계는 기존의 유행 통제보다 자율적 방역과 중환자 관리치료 중심으로 전환했다.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4차 접종과 중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했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가 급증하자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2022년 1월 28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 체계(2월 7일)’를 도입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그해 3월 27일 정점 31만50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총 196만3839명이 재택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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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권고했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해왔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는다. 남은 규제는 국외 상황을 살피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상황 등이 호전되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이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될 때 남은 의무도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