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코로나 3년…확진자 ‘7일 격리’ 조치만 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까지 1년9개월
2021년 12월1일, 게임체인저 '오미크론' 출현
작년 여름 6차 대유행 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올 겨울 유행 감소세…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 등록 2023-01-20 오후 1:31:24

    수정 2023-01-20 오후 1:31:24

▲코로나 유행 현황(22.1.1.부터 23.1.19.까지)/출처:보건복지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지 3년이 지난 20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키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할 남은 의무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조치 하나만 남게 됐다.

지난 2020년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정책이 실시된 이후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표로 검사·추적·치료(3T)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천지 집단감염(2월), 이태원클럽·물류센터(5월)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강도의 행정명령이 연이어 발동됐다. 2020년 3~4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했고, 그해 4월엔 학원·교습소도 문을 닫았다.

그해 여름 광복절 집회 등을 계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제한과 대규모 행사·모임 등이 중단됐다. 이후 소규모 감염 사례가 늘고,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면서 지자체 결정권한을 확대,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하기도 했다.

국내 백신 도입은 해외에 비해 다소 늦은 2021년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그해 10월 약 7개월여만에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했다.

2021년 11월부터 치명률 감소 등을 감안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됐다. 5종 다중이용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에 도입했던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격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동거인에 대한 격리의무도 면제됐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바뀌었고,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2021년 12월 1일 출현한 이후 국내 확진자가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일파만파 확산하자 일상회복은 다시 멈췄다. 증가규모가 워낙 가파른 탓에 방역대응 체계는 기존의 유행 통제보다 자율적 방역과 중환자 관리치료 중심으로 전환했다.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4차 접종과 중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했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가 급증하자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2022년 1월 28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 체계(2월 7일)’를 도입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그해 3월 27일 정점 31만50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총 196만3839명이 재택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 6차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18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치명률과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해 9월 26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우선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올 겨울 7차 재유행은 8만여명에서 정점을 보인 뒤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논의되는 조건이 충족된 와중에 중국내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발 입국 관리 조치를 시행,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한자릿수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권고했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해왔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는다. 남은 규제는 국외 상황을 살피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상황 등이 호전되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이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될 때 남은 의무도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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