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0일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4대 전략과제와 12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4대 전략과제는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가부 장관)을 포함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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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에 대한 피해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계약직 인력의 정규직화 등 인력확충을 비롯해 지역특화 상담소를 연내 3개 추가해 10개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강화 방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에서도 자사 서비스 내에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해 고유한 특징값(DNA값)을 추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해 배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를 개발·보급하고,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담당경찰관을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 등을 추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선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가 눈에 띈다. 오는 5월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 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시행되고,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여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또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군내 성범죄 피해자의 연이은 자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47명→103명) 및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