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10곳 문 연다

서울시·LH,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시설생활 어려운 위기임산부 대상
  • 등록 2024-11-06 오전 8:30:00

    수정 2024-11-06 오전 8:3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협약에 따라 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쉼터 운영은 연내 시작한다.

시는 앞으로 LH와 함께 이번 협약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쉼터가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쉼터 마련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위기임신 통합지원사업단을 시작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위기임산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도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워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하는 위기임산부 쉼터가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전국 16개소) 역할도 겸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LH와의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를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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