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경제단체 "부담 가중 우려"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오히려 취약계층 일자리 잃을 가능성…자영업자 부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해야…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 등록 2024-07-12 오후 12:26:48

    수정 2024-07-12 오후 12:26:4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7% 인상한 1만 3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성장동력 둔화로 저성장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리란 지적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매번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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