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통해 불법 입양…신생아 숨지자 밭에 유기

아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작년 2월 불법 입양
건강 악화된 여아 병원 데려가지 않고 방치
  • 등록 2024-06-04 오전 11:34:48

    수정 2024-06-04 오전 11:34:48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시신을 밭에 유기한 동거 남녀가 구속 송치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시신을 밭에 유기한 동거 남녀가 1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작년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했다.

하지만 신생아를 방치하는 등 돌보지 않았고, 숨지게 했다.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거 부부는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신생아의 시신을 인근 친척 집 근처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면서 드러났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동거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혼모인 신생아의 모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생아의 모친은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야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을 해결해 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개별 사건 공동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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