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 레미콘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 한 중소 레미콘 공장 입구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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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와 함께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중소기업인 3600여명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은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명은 모여 중처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며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레미콘연합회는 전국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