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혐의 일부 부인…“도주 의도 없어”

약물 취해 운전…사고로 중상 입힌 혐의
피해자 구조 위해 자리 떠났다고 주장
檢 “병원 측과 약물 투약 말 맞추려 떠나”
  • 등록 2023-10-16 오전 11:18:55

    수정 2023-10-16 오전 11:18:5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중상을 입힌 뒤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은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의견교환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전된 바 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발생 뒤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수분 뒤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씨 측은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는 게 신씨 측의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해 말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신씨가 이른바 ‘MZ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신씨는 코인 사기 등 금융범죄와도 연관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를 ‘신원보증제도’를 통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신원보증제도는 제3자가 신원을 보증한 경우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련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방 이후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씨는 지난달 20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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