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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4일 아랫집 현관문 앞에 A4 한 장을 붙였다.
A4에는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며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고 적었다.
결국 A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A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