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남자 바뀌더라” 빌라 아랫집에 벽보 붙인 여성, 왜

  • 등록 2023-07-14 오후 4:46:39

    수정 2023-07-14 오후 4:46:3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남 빌라에서 아랫집에 벽보를 써 붙인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아랫집 현관문 앞에 A4 한 장을 붙였다.

A4에는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며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거주지와 영업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며 빨간 밑줄을 그었다.

결국 A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A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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