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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으로 매입자 3인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소유했다. 이들의 주소는 같았으며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유품을 전시하기로 약속했다.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념관을 만들지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여사는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 누락, 유언장 형식을 문제 삼으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김 이사장은 DJ 사저 매각과 관련해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알고 법적 조치도 취하했다”며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작년 7월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