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다배출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질소산화물,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 유발
“소성로 폐기물 투입량 확대추세...지정필요성 높아”
  • 등록 2023-01-10 오전 11:39:18

    수정 2023-01-10 오전 11:40:0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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