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소독동 살균제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환경부는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