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일원화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첫 해...지원정책 강화
  • 등록 2023-01-05 오후 12:00:00

    수정 2023-01-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5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 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원) 늘어난 약 49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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