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 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원) 늘어난 약 49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